NT16. 바이오안전성
16
바이오안정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이오신기술 유래 생물체 및 그 산물의 위해가능성을 검토하며, 바이오안전성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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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LMO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및 제도 개선
- LMO 안전관리 강화
- LMO 관리체계 개선
(부처소관 LMO) (산업부) 산업용, (과기부) 시험·연구용, (농식품부) 농림축산업용, (복지부) 보건의료용, (해수부) 해양수산용, (환경부) 환경정화용, (식약처) 식품용·의료기기용
ㅇ LMO 용도 구분,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명확화 등 제도 개선(매년 1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규칙, 통합고시 등 개정) ㅇ 「책임과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비준 준비* * (`23) 연구용역 → (`24) 관계부처 TF 운영 → (`25) 법안 마련 → (`26~) 비준 여부 논의 -
16-2바이오신기술 위해성 대응
- 바이오신기술 국제협상 대응 및 제도 개선
- 바이오신기술 대응 안전관리 기반 구축
ㅇ 합성생물학 관련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생물다양성협약 내 온라인포럼, MTEG*, SBSTTA** 등에 전문가 추천, 참여 및 동향 모니터링(‘24~) * MTEG(Multidisciplinary ad-hoc Technical Expert Group), 다학제 특별기술전문가 그룹 ** SBSTTA(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ㅇ 바이오신기술로 개발된 생물체 및 그 산물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 국제동향 파악, 국내 안전관리 방안 연구 및 제도 정비 추진(’24~)
ㅇ 바이오신기술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 기술 개발 - 바이오신기술 산물을 포함한 LMO 위해성평가 심사 기술 및 검출 기법* 개발 *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23)-/4/-건 → (’24)-/4/-건 → (’25)-/4/1건 → (’26)1/4/-건 → (’27)-/4/-건 - 빅데이터(유전체 등) 활용 농산물 위해성 평가기술, 작물 성분분석을 통한 동등성 평가기술 등 개발(’23~) ㅇ 바이오신기술을 반영한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평가 기준* 마련 및 국제 수준의 위해성 평가·심사·관리(’23~) * 사용자 위주의 품목별 위해성 평가·심사 가이드 마련, 보건의료용 LMO 이용 환경 및 제품별 안전관리기준 마련 ㅇ 바이오신기술(유전자가위 등) 적용 환경정화용 LMO 개발(식물, 미세 조류 등) 및 평가시스템 구축 -
16-3바이오안전성 인식 제고
- 바이오안전성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
- 바이오안전성 관련 국민·공공참여 강화
ㅇ 부처별 소관 바이오안전성 포털 운영 강화로 LMO 관련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시민 참여 등 양방향 소통 지원부처 유관 포털 산업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 (GMO포털 정보 등록) 매년 50건 추가, ('23) 900건 → ('28) 1,150건과기부 LMO 행정정보포털 (www.lmosafety.or.kr/tool) 농식품부 농림축산업용 LMO (www.naas.go.kr) 환경부 LMO 정보제공시스템 (lesc.nie.re.kr) 해수부 LMO 정보센터 구축 예정('26)
ㅇ LMO 취급업체 및 미승인 LMO 발견지, 자연생태계 환경 모니터링 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 실시* * (농식품부/환경부) (`23~‘26) 3/3건 → (`27~) 3/5건 ㅇ 안전관리 참여형 프로그램(공모전, 불법유통 사이버감시단 등) 운영 확대* * (과기부/해수부) (`23) 3/-건 → (`24~) 3/1건 ㅇ LMO 승인 절차에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기준·방법 검토 (필요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