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금지병해충 인쇄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정의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금지병해충¸ 수입금지 식물 및 수입금지 지역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