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6., 2024. 2. 13.>
  •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2.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3.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형상
    4.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대분류(동물, 식물, 소계, 합계), 소분류, 지정 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지정 건수
    동물 포유류 7
    조류 46
    파충류 1
    어류 4
    해양동물 2
    곤충 3
    축양동물 7
    서식지 11
    도래지 7
    번식지 14
    소계 102
    식물 희귀식물 19
    노거수 179
    자생지 14
    수림지 24
    마을숲 25
    분포한계지 13
    소계 274
    합계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