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형상
-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대분류 | 소분류 | 지정 건수 |
---|---|---|
동물 | 포유류 | 7 |
조류 | 46 | |
파충류 | 1 | |
어류 | 4 | |
해양동물 | 2 | |
곤충 | 3 | |
축양동물 | 7 | |
서식지 | 11 | |
도래지 | 7 | |
번식지 | 14 | |
소계 | 102 | |
식물 | 희귀식물 | 19 |
노거수 | 179 | |
자생지 | 14 | |
수림지 | 24 | |
마을숲 | 25 | |
분포한계지 | 13 | |
소계 | 274 | |
합계 | 376 |
천연기념물과 통계[천연기념물,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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