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정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이란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 버섯(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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