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정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이란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식물 | 버섯(균류) |
---|---|---|
53 | 44 | 9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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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이란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말한다.
계 | 식물 | 버섯(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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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4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