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 인쇄 근거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정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이란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식물 버섯(균류) 53 44 9 ※ 최종 개정일 : 2012.04.26.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