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야생화된동물 인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정의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1 1 ※ 최종 개정일 : 2015.09.10.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