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BD-CHM KOREA)란?

- ‘CBD-CHM KOREA’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 CHM)*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로 생물다양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 CHM) : 국가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NGO 등)와 공유하는 협력체계

-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06.3 브라질)에서 2010년까지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 채택

-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08.5 독일)에서 CHM 이행전략 수립 및 웹사이트 구축,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간 조정위원회 구성 권장

- 환경부가 National CHM Focal Point로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생태계, 생물다양성 조사, 관련 법령, 주요 활동 등) 제공을 위해 CHM 웹사이트(CBD-CHM Korea) 구축

국가 연락기관

-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는 폭넓은 참여와 쉬운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서적 및 보고서와 현대적인 전자통신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각 국가에 CHM 국가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 설립 요구
-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국가 연락기관으로 지정됨
- NGO 및 여러 기관의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참여 권장
- EU와 같은 지역 연합체, 주요 주제별 정보공유체계 구축 모색

자료 공개와 주요 활동

- 의사결정 방법, 훈련 및 능력배양, 학술연구, 기금 마련, 기술이전 및 정보 교환 등의 핵심 영역에서 협력을 촉진
- 협약의 주제별 및 다분야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지원
- 협약의 공식적인 기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 생물다양성협약의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 소개를 통해 공공의 이해 증진
-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연구 협력, 기금 조달 기회, 기술접근 및 이전, 정보 교환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
- 전문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작업프로그램 수행을 용이하게 함
- GISP(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와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기관이 협력하여 유해 외래종 관리 협의체 구성
- 각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