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금지병해충 인쇄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금지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해당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금지병해충¸ 수입금지 식물 및 수입금지 지역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