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의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이란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곤충,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 곤충 버섯(균류)
2,891 2,541 2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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