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생명자원국외반출승인대상 인쇄 근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의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이란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곤충,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식물 곤충 버섯(균류) 2,891 2,541 22 328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목록 다운로드 목록 &indicator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