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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