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개요

자연공원은 한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23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8개소로 전체 81개소입니다. 공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공원의 보전을 위해 관리기관에서 공원의 시설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특정행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공원은 단순히 보호하고 보전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최대한 이용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발로 관광자원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업데이트: 2023년 12월)
자연공원 이미지

자연공원 지정기준

  •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문화경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국립공원 지정현황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최초로 1960년대에 지리산·경주 등 4개소, 1970년대에 설악산·속리산 등 9개소, 1980년대에 다도해 해상 등 7개소가 지정되어 2023년 12월 현재 23개소, 총넓이는 6,888.395㎢에 이릅니다.

공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한려해상·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바다 및 도서와 육지를 대표하는 해상공원이고, 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은 해안절경과 육지를 대표하는 해안공원이며, 경주국립공원은 사적공원입니다. 이들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등을 위주로 한 산악육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현황으로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지정연월일, 면적, 비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지정연월일 면적(㎢) 비고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67.12.29 485.647
2 경 주 경북 ’68.12.31 137.418
3 계 룡 산 충남, 대전 ’68.12.31 64.176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68.12.31 537.479 해상 414.750㎢
5 설 악 산 강원 ’70.03.24 400.027
6 속 리 산 충북, 경북 ’70.03.24 278.921
7 한 라 산 제주 ’70.03.24 153.444
8 내 장 산 전남·북 ’71.11.17 80.138
9 가 야 산 경남·북 ’72.10.13 76.792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75.02.01 228.919
11 오 대 산 강원 ’75.02.01 327.904
12 주 왕 산 경북 ’76.03.30 106.114
13 태안해안 충남 ’78.10.20 388.604 해상 364.788㎢
14 다도해상 전남 ’81.12.23 2,276.209 해상 1,985.187㎢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83.04.02 77.334
16 치 악 산 강원 ’84.12.31 176.567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84.12.31 288.140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87.12.14 321.264
19 변산반도 전북 ’88.06.11 154.957 해상 17.650㎢
20 월 출 산 전남 ’88.06.11 56.526
21 무 등 산 광주, 전남 ’13.03.04. 75.721
22 태 백 산 강원 ’16.08.22. 70.036
23 팔 공 산 대구, 경북 ’23.12.31. 126.058
합계 23개소 6,888.395 육지 : 4,106.019㎢
해면 : 2,782.375㎢
※ 국토면적의 4.1%(육상면적 기준)

도립공원 지정현황

도립공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1970년 6월 1일 경상북도에서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70년대에 11개소, 1980년대에 5개소가 지정되었고, 1990년대에 2개소, 2005년에 1개소, 2008년에 7개소(제주도 도립공원으로 격상된 군립공원 5개소 포함), 2009년 1개소, 2011년 1개소, 2016년 1개소, 2019년 1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2023년 12월 현재 30개소, 총넓이 1,026.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남한산성과 같은 사적공원, 경포 및 낙산도립공원과 같은 해안공원, 기타 명산 등을 위주로 한 산악육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연공원 지정현황]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도립공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립공원

군립공원은 시·군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1981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23년 12월 현재 28개소에 걸쳐 총넓이 254.586㎢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면(3.7㎢)이 포함된 경상남도의 상족암 군립공원과, 저수지를 포함하는 고복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립공원은 모두 사찰·사적·계곡·명산 등을 공원자원으로 한 산악형 공원입니다.

아래 [자연공원 지정현황]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군립공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말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아래 [자연공원 지정현황]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지질공원 인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 지정현황('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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