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정의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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