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양도양수폐사질병신고제외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 인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정의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