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국외반출승인대상농업생명자원 인쇄 근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이란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곤충, 관속식물, 버섯(균류), 가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곤충 관속식물 버섯(균류) 가축 2,101 84 1,855 156 6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