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이란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곤충, 관속식물, 버섯(균류), 가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곤충 관속식물 버섯(균류) 가축
2,101 84 1,855 15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