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