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병해충 인쇄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관리병해충 다운로드 목록